◎오늘 중간결과 발표대검 중수부(이원성 검사장)는 3일 박은태(57·민주 전국구)의원 비리의혹과 관련, M그룹등 피해기업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돈을 준 경위등을 집중조사했다.
검찰은 또 박의원이 처남 서모(39·S개발 대표)씨의 계좌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챙긴 돈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최근 잠적한 서씨의 행방을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날 소환된 M그룹 관계자들로부터 『지난해 국정감사때 박의원이 그룹의 탈세의혹을 문제삼겠다고 해 이를 무마키위해 돈을 주었으며 이돈은 박의원이 주장한 미주산업 매각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조사에서 박의원이 M그룹을 포함한 4개그룹에서 각 3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모두 2억여원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출국해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박의원이 귀국하는대로 즉시 소환, 조사한 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갈)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4일 박의원 비리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이희정 기자>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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