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을 일선 세무서가 제대로 실사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늦어지는등 실질과세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감사원이 3일 지적했다.감사원은 상반기중 강남세무서등 13개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실지 거래가액 실사신청자료 처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지난해 접수된 5천2백30건중 74.5%인 3천8백97건이 처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감사원 관계자가 3일 밝혔다.
이중 상당수의 거래가액이 기준시가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등 고의로 가액을 낮춰 신고한 의혹이 있는데도 확인을 하지않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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