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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대출후 사례비/리스회사 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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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대출후 사례비/리스회사 간부 구속

입력
1995.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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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황성진 부장검사)는 2일 불법으로 리스시설자금을 대출해주고 4천6백여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주)부산리스금융 영업과장 변재욱(37)씨를 배임수재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변씨는 6월 13일께 리스시설업자가 아니어서 리스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는 박모씨에게 E업체의 명의를 빌려 50억원을 대출해주고 4차례 4천6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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