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2일 가스안전관리 부문에 대한 투자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수입부과금 징수제도를 재추진키로 했다.통산부에 의하면 수입부과금은 배럴당 1.7달러로 잠정결정됐으며 징수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LNG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부담도 그만큼 늘어나게 됐다.
통산부는 가스안전관리 부문에 대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LNG에 대한 수입·판매부과금제 도입방침을 세웠다가 재정경제원측의 반대로 지난 5월 수입부과금제 도입계획을 철회했었다.
통산부는 그러나 현재 서민용으로 많이 쓰이는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서는 수입부과금을 배럴당 1.7달러씩 거둬들이고 있는데 비해 LNG에 부과금을 징수하지않는 것은 형평에 위배된다는 명분으로 부과금 징수계획을 다시 추진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그간 공해유발요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LNG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도록 유도하기 위해 LNG에 대해서는 수입부과금을 징수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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