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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영내 오염조사권 추진/정부,SOFA 개정때 신설 요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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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영내 오염조사권 추진/정부,SOFA 개정때 신설 요구키로

입력
1995.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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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둔이후 한차례도 실시못해/부대이전시 환경 원상복구케정부는 2일 미국과의 주둔군 지위에 관한 협정(SOFA) 개정협상에서 주한미군 영내에 대한 환경오염실태 조사권 신설을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 또 주한미군의 부대이전시 폐유및 화학물질 방치등으로 인한 토양오염등 영내의 각종 환경오염 실태를 정밀 조사,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원상복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환경부에 의하면 정부는 최근 잇달아 열린 SOFA개정에 따른 관련부처 대책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영내 오염물질 배출및 방지시설 운영실태를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실태 조사권 신설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주한미군의 부대시설 운영에 따른 각종 환경오염 실태조사는 주둔이후 한 차례도 실시하지 못했다』며 『주한미군에 의한 영내의 환경오염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SOFA개정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적극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주한미군이 부대이전이나 철수시 영내및 주변 환경을 원상복구하지 못할 경우 복구에 따른 비용을 한국정부에 전액 변상하도록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미국방부가 정한 「해외주둔군 환경규정」과 국내법의 환경기준치를 비교, 주한미군 영내 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점검시 가장 엄격한 기준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미국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혐오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에 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주한미군측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액을 부담하는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황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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