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이상 수뢰 범죄대가 인식/금품 신문·책자넣어 전달하기도/골프하러 조기퇴근등 단속 대상추석을 앞두고 공직사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2일 「직무감찰 편람」을 펴냈다.
공무원의 부정사례 단속을 위한 백과사전격인 이 책자는 ▲공무원이 처리하는 업무의 흐름 ▲자주 저질러지는 잘못 ▲업무별 감사대상 ▲관련법규 ▲지적사례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공직기강」편을 보면 기관장과 간부급 공무원의 경우는 명절등 취약시기에 불필요한 회의소집, 상급기관 접대명목의 근무지 무단이탈, 골프와 상경을 위한 조기퇴근, 하급기관에 콘도숙박권 비행기표등의 제공요구, 호화판 휴가여부등이 중점 단속대상으로 열거돼 있다.
편람은 특히 금품수수 단속기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금품수수 가능성이 높은 복도, 이동중인 차량, 거리, 운동시설등을 주목토록 하고 금품을 신문이나 책자등에 넣어 전달하거나 통장과 도장을 함께 주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5백만원 미만은 받을 수도 있다는 심리, 5백만∼1천만원은 모험을 하면서 받는다는 심리가 작용하며, 그 이상은 범죄의 대가라는 인식을 갖는 게 보통이므로 이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홍윤오 기자>홍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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