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누락·허위 드러나/6·27위법 총천9백51건중앙선관위가 6·27지방선거의 선거비용실사를 벌인 결과, 신구범 제주지사를 포함한 시도지사 당선자 4명의 회계책임자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고 다른 1명은 수사의뢰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검찰에 고발된 4명은 ▲민자당 1명▲민주당 1명▲자민련 1명▲무소속 1명등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중 일부는 위반정도가 심해 검찰수사과정에서 해당 당선자의 책임소재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4면>관련기사>
특히 현행 통합선거법은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이라 하더라도 선거비용제한액의 2백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해 징역형이상을 선고받으면 해당 당선자의 당선도 무효처리토록 하고있어 검찰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선관위가 지난7월말부터 시도지사선거 출마자 56명등 지방선거출마자 6천6백79명의 선거비용수입·지출내역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신지사의 회계책임자는 신문광고비용, 멀티비전사용료, 방송광고제작비등 3천5백만원을 누락·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모지사의 회계책임자는 선거사무원에게 수당이나 실비를 지출했음에도 별도로 식대 2백15만원을 변칙지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지난 지방선거에서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했거나 지출액수를 허위기재한 행위등 총 1천9백51건의 선거비용관련 위법행위를 적발, 이중 4백19건을 고발하고 1백78건은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정당별로는 ▲민자당 1백72건 ▲민주당 1백53건 ▲자민련 94건 ▲무소속·기타 1천5백32건이고 선거별로는 ▲시도지사선거 62건 ▲기초단체장선거 1백83건 ▲광역의원선거 3백88건 ▲기초의원선거 1천3백18건 등이다.<장현규 기자>장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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