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일 93년 이전 재형저축가입자가18평이하 국민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도 1천1백만∼1천3백만원을 중도금 형태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중도금은 국민주택 건설시 융자받는 국민주택기금대출액(1천2백만∼1천4백만원)과 별도로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으로 93년 이전의 재형저축가입자는 모두 10만8천3백23명이다. 지금까지 재형저축가입자는 전용면적 18평 이상 민영주택을 구입할 때만 2천5백만원씩의 대출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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