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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 구속 “시작에 불과”/정치권사정 검찰수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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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 구속 “시작에 불과”/정치권사정 검찰수사 전망

입력
1995.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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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 야의원 혐의윤곽 소환만 남아/알선관행 겨냥해 ˝줄줄이˝ 가능성도 새정치 국민회의 최락도(57·전북 김제)의원의 구속으로 시작된 검찰의 사정수사가 어디까지 이어질 지가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이 국회의원의 은행대출알선 커미션 수수 행위를 정면으로 문제삼았다는 것은 앞으로 정치권에 대한 사정의 방향과 수위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대출알선, 납품알선등 이권개입청탁, 인사청탁등 그동안 관행화해 온 음성적 정치자금 조달 관행들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다는 선언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검찰 사정의 대상이 야당의원들에 국한돼 있어 야권으로부터 표적수사시비를 낳고 있긴 하지만 대출알선등 민원성 청탁해결 대가로 금품을 받은 관행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점에서 사정의 칼날이 언제라도 여당의원에게로 돌려질 수 있는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최의원 외에 검찰의 수사 대상 명단에 포함된 의원은 대검중수부가 두달전부터 내사해 온 야당의원 1명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이 의원의 수뢰혐의에 대한 물증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정황상 국회재경위 소속의 전국구 출신 야당의원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검찰이 이 야당의원의 차명계좌로 보이는 친인척 명의계좌에 범죄혐의와 관련돼 있는 자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 막바지 수표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어 조만간 가시적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문제 계좌가 개설된 은행측에서 수표를 마이크로 필름화하면서 고의로 「판독불능」상태로 처리한데 따른 수표추적의 난항으로 소환시기가 예상보다 늦춰지고 있지만 두달여동안의 내사에서 확보한 진술과 정황증거만으로도 언제든지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문제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당초 알려진 서해유통의 세무조사면탈청탁과 관련한 뇌물수수가 아니라 다른 「개인비리」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원성 대검중수부장은 『검찰이 쫓고 있는 비리는 국회의원이면 흔히 할 수 있는 일과 관련된 것이며 서해유통건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이 최근 야당의원의 수뢰혐의에 대한 물증확보를 위해 모대기업 경영주의 계좌를 역추적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 대기업의 연고지 의원들에게 자금이 흘러갔다는 단서를 확보했다는 야당의원 측근의 진술은 음미할 만한 대목이다. 검찰의 수표추적결과에 따라 제2, 제3의 의원들이 정치사정의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중수부장도 혐의자가 야당의원 한명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한명일 수도 있고…』라고 말끝을 흐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야당의혹의 개인비리에 대한 수사가 다른 의원들이 줄줄이 연루되는 핵폭탄급으로 변할 수 있음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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