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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락도 의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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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락도 의원 구속

입력
1995.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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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중수부(이원성 검사장)는 1일 새정치국민회의 최락도(최낙도·57·전북 김제)의원이 지난해 6월 중소건설업체에 은행대출을 알선하고 6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최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혐의로 구속했다.<영장전문 5면>  검찰에 의하면 최의원은 지난해 6월13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서서울호텔 커피숍에서 전주시 창호제조전문업체인 프레스꼬(주) 대표 김수근(42)씨로부터 『전북은행에서 50억원의 대출과 함께 기술신용보증기금 전주지점에서 30억원의 대출보증을 받으려 하는데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5천만원이 든 여행용가방과 현금 1천만원이 든 손가방을 받은 혐의다.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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