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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처벌” 강조불구 「다른뜻」 촉각/정치권사정 회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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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처벌” 강조불구 「다른뜻」 촉각/정치권사정 회오리

입력
1995.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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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배경·향후전망/집권후반 분위기잡기 장기화 가능성/“편중” 비쳐지면 「표적」공방 소지대검중수부가 31일 대출알선 대가로 사례비를 받은 가칭 새정치국민회의 최락도 의원을 소환, 사법처리함으로써 정치권을 겨눈 문민정부 제2기 사정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은 물론 최의원의 사법처리가 의원 신분을 이용, 금품을 챙긴 개인 비리를 처벌하는 수준이며 개별적인 수사활동의 결과물임을 애써 강조하면서 「제2사정」등 특별한 「계기설」등을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묵혀왔던 비리혐의가 뒤늦게 들춰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볼때 검찰의 설명보다는 정치권 사정이 시작됐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현재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사정 활동은 ▲6·27 지방선거의 선거법위반자에 대한 「선거사정」 ▲지방의회의원의 교육위원 선출관련 금품수수 비리를 캐는 「지방의회사정」 ▲야당의원등 현직의원들의 이권개입에 대한 사정등 세가지 방향을 축으로 삼고 있다.

검찰은 이 세가지 수사활동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대해 우연히 시기적으로 겹치게 됐을 뿐 새정치국민회의 창당을 김빼기 위한 것이거나 정개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검찰의 주장대로 강도높은 선거사정이 6·27선거전부터 강조됐고 지방의회 사정도 최근 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의 폭로전에서 불거졌다는 점에서 이 두가지 수사가 출발점부터 정치권 사정 의도를 담고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최의원사건은 출발점부터 김영삼대통령의 집권후반기 사정구도와 맞물려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검찰등 사정기관 관계자들은 8·11 대사면으로 5·6공비리인사들에 대한 법률적·정치적 화합조치가 내리진 이후 더이상 구시대인사를 겨냥한 사정은 어렵게 됐으며 문민정부 출범이후의 비리가 사정의 주목표가 될 것임을 시사해왔다.

검찰관계자는 김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중단없는 개혁사정」을 언급한 부분을 들어 『대사면과 향후사정은 분명히 별개』라는 점을 강조, 정·관·재계에 대한 대대적 사정을 예고했었다.

검찰이 지난해 1월 전북은행 정승재 당시 행장의 대출비리사건수사때 포착된 최의원의 비리혐의를 7개월여동안 손안에 쥐고 있다가 이 시점에 펴보인 배경에는 새로운 사정 선언으로 집권 후반기 분위기를 잡으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정한파는 상당히 장기간 광범위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검찰주변의 일반적 관측이다. 더구나 이번처럼 지금까지 정치권의 관행처럼 묵인돼왔던 정치자금 조성방식을 문제삼았다는 점이 정치권의 긴장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입맛에 맞는 대상만 골라 칼을 대는 사정 「편식증」을 보일 경우 지난 93년 사정때처럼 「표적수사」공방에 휘말릴 소지를 안고 있다.

야당의원을 목표로 진행중인 서행유통 세무조사무마 청탁 뇌물수수혐의 수사가 수표추적의 난항으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함으로써 야당으로부터 정치탄압이라는 비난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최의원 사건이 불거졌다는 점등이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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