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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요건 완화/민자 추진/「1주택」 5년보유서 3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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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요건 완화/민자 추진/「1주택」 5년보유서 3년으로

입력
1995.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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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31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가구1주택 요건을 현행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에서 「3년이상 보유」로 대폭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했다.이와 함께 토지거래에 따른 양도세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내무부의 토지대장 전산화시점인 84년 1월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의제 취득일을 84년 7월1일 또는 85년 1월1일로 조정, 거래당사자의 양도소득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민자당은 그대신 주택장기보유자에 대한 특별공제제도(5년이상의 경우 양도차액의 10%,10년 이상은 30%)는 폐지키로 했다. 민자당은 최근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제출받은 양도소득세 관련 개선안을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앞으로 재정경제원과 당정협의를 거쳐 추진할 방침이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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