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와 재선거는 당선인이 공석이어서 다시 선거를 치르는 것이지만 선거의 사유는 전혀 다르다. 보궐선거는 사망, 자퇴, 그리고 피선거권이 없어져 자격이 상실될 때, 재선거는 법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당선무효판결로 치르는 선거를 의미한다. ◆우리 헌정사상 국회의원의 경우 보궐 58회, 재선거 18회가 실시됐다. 보궐선거를 가장 많이 실시한 때는 여러 의원들이 공민권제한에 따라 실격된 5대국회와 재산공개소동으로 사퇴했던 14대로 각각 11회를 기록했다. 정계에 태풍이 불 때 보궐선거는 잦아지게 마련인 것이다. ◆최초의 보궐선거는 49년 1월13일 4명의 의원들이 도지사에 기용되어 부산갑구와 무주등에서 실시된것. 이때 임영신 전 상공장관이 안동을구에서 당선됐다. 첫 재선거는 법원의 부정선거에 따른 당선무효판결로 58년 9월18일 경북영일을구에서 실시된 것으로 자유당은 집권당의 체면유지를 위해 악랄한 부정운동을 자행하여 김익로 후보를 당선시켰다. ◆지난 91∼95년 5월까지의 지방의회의 경우 의원들의 갖가지 시행착오로 인해 1백58회의 보궐·재선거를 치렀다. 이중 보궐선거는 광역23회, 기초의원은 1백20회를 기록했다. 이번 6·27지방선거 결과로는 불법운동등으로 각급 단체장과 의원 수십명이 장차 실격되어 보궐·재선거를 치르게 될 전망이다. ◆공정선거와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재선거등이 마땅한 일이지만 막대한 선거관리비용은 국고, 즉 국민의 몫이다. 국민들은 후보들의 불법행위로 곱빼기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선거법을 고쳐 일부 선진국들처럼 불법행위로 당선무효·실격될 때는 당사자에게 선거비용의 상당부분에 해당하는 벌금을 중과하는 것을 고려해 봄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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