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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업신청 21개사 모두 내인가/재경원,10월 본인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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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업신청 21개사 모두 내인가/재경원,10월 본인가 방침

입력
1995.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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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30일 할부금융업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모두 인가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돼 31일자로 할부금융업을 내인가하고 본인가는 9월에 신청서를 접수받아 10월부터 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내인가 업체는 현대, 삼성등 제조업체가 단독 또는 합작으로 설립한 4개사, 국민은행 산업은행등 금융기관이 단독 또는 합작으로 설립한 4개사, 금융기관과 제조업체가 합작한 5개사, 팩토링사에서 전환한 6개사, 외국업체와 합작한 2개사다.

재경원 관계자는 신청업체중 탈락업체가 전혀 없는데 대해 『신청서를 받을 때 자본금 2백억원 이상, 10%이상 출자주주의 외상매출 채권 합계 2천억원 이상등 자본금 및 주주요건과 30대그룹 계열사의 공정거래법상 출자한도 초과 및 동일업체의 복수 신청 여부등을 가려 접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본인가를 받게되는 업체들은 회사 설립과 자본금 납입, 영업망 구축등을 거쳐 내년 1월1일이후 영업이 허용되나 본인가 후 6개월 내에 영업에 착수해야 한다.

재경원은 할부금융업 내인가에 이어 9월에는 건영 성원 동아 금호등 주택할부금융업을 신청한 12개 업체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짓고 내인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나 역시 탈락업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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