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0일 한국은행 부산지점 폐지폐유출사건과 관련, 당시 이창규 감사등 한은 관계자 10명과 정동수 전감사관등 재무부관계자 3명에 대해 해임·중징계등 인사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감사원은 지난 21일부터 한은 본점과 재정경제원을 대상으로 폐지폐유출사고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이 사건이 한은본점내에서 조직적으로 조작·은폐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감사원은 이감사에 대해서는 해임을, 김관영 감사실장과 김문욱 감사실부실장은 중징계 문책할 것을 통보하고 사고후 부산지점의 자체 합동감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박재욱 감사실 검사역과 이승렬 발권부 출납기획과장에 대해서도 인사처분토록 했다.<관련기사 9·11면>관련기사>
부산지점에서는 사고보고서를 변조하고 사후조치를 태만히 한 당시 박덕문 지점장과 강화중 부지점장, 편봉규 정사과장에 대해 면직등 중징계를 요구했다.<홍윤오 기자>홍윤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