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자 확정된 교육개혁방안의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재정 GNP 5%」 확보방안이 발표됐다. 이 방안의 골자는 현재 GNP의 4.11% 수준인 교육재정규모를 96년 4.53%, 97년 4.80%, 98년 5%까지 확대해 3개년 동안에 총투자규모를 62조원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고 이에 맞춰 교육재정의 정상적인 신장추세보다 9조4천억원을 추가지원한다는 것이다.이 방안이 갖는 의미는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각급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 국민학교 과밀학급과 2부제 수업 해소, 교원의 자질 향상, 대학교육 특히 이공계열 교육시설확충등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낙후 요인을 개혁하는데 쓰일 교육재정을 최소한이나마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확정된 교육개혁방안이 도상개혁이 아니라 실행개혁이 될 수 있게 재정뒷받침을 마련했다는 의미다. 또 교육의 선·후진국을 가늠하는 척도인 GNP 5% 교육투자를 우리도 실현케 돼 교육후진국대열에서 탈피하게 된다는 의미도 적지 않으며, 대통령의 선거공약이 실천공약으로 확정됐다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추가지원할 9조4천억원을 교육세 부과대상 확대와 세율 인상으로 4조4천억원(46.9%), 정부예산에서 3조원(31.9%), 지방자치단체부담 2조원(21.2%)씩으로 분담·조달키로 한 방식은 부처간의 반발과 국민들의 목적세 확대에 대한 저항등 적지않은 문제점이 생길 소지도 안고 있다.
특히 교육부 예산이 정부예산중에서 30% 가까이 점하게 될때 국방예산이나 사회간접투자 예산의 상대적인 긴축에 따른 해당부처반발도 거세어질 것이다. 담배소비세와 유류에 신규로 교육세를 부가하는 것과 기존의 8개국세와 지방세에 부가하는 교육세율을 현행 10∼30%에서 20∼50%로 인상할 때 국민들의 세부담 가중에서 오는 저항을 어떻게 설득, 무마할 수 있을 것이냐도 결코 작은 일이 아닐 것이다.
지자체가 3년간 부담할 2조원중 반을 지방세원 확충으로 조달키로 했는데 연간 3천3백억원(시·도단위 2백20억원규모)씩 염출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2중의 교육세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다는 데서 어려움이 만만치 않을 것임도 확실하다.
그렇더라도 국민들의 새로운 세부담 없이 GNP 5%까지 교육재정을 확보할 방안이 따로 없다는 데서 이번 교육재정 확보방안 같은 고육책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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