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0일 조직분규등이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업무조사권을 강화해 회계결산등에 대한 감사와 공개를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노조에 대한 업무조사권은 노동조합법 제30조에 규정돼 있으나 그동안 노조활동탄압이라는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쳐 거의 활용되지 않았으나 노동부가 합리적인 노사관행정착을 위해 강력히 시행할 방침이서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 김상남 기획관리 실장은 이날 내무부에서 열린 전국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에 참석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노동정책협조를 당부하면서 『노조내부의 조직분규나 진정 고발등이 있을 경우 감독관청인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노조에 자료조사권을 발동해 경리상황과 결산결과등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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