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풍백화점 이준(73)회장 이한상(42)사장 이충우(60)·황철민(54)전서초구청장 등 관련피고인 25명에 대한 첫 공판이 30일 하오 2시 서울 서초동 417호 대법정에서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광렬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이날 공판은 ▲설계 및 시공 9명 ▲유지 및 관리 4명 ▲공무원 비리 12명 등 세 부분으로 나뉘어 검찰의 직접신문이 진행됐다.
이피고인은 검찰신문에서 『이학수씨 등 전문가들로부터 약간의 보강 및 보수공사만 하면 충분하다는 보고를 받아 설마 백화점이 붕괴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백화점 가사용승인과정에서 삼풍측으로부터 1천3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충우피고인은 『3백만원만 받았다』고 진술했으며 준공검사와 관련, 1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황철민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또 우원건설 건축설계사 임형재 피고인은 『삼풍측이 감리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아 기초공사후 10개월동안 전혀 상주감리를 하지 않았다』며 『공사의 전 과정이 수시로 작성된 별개도면에 의해 진행됐다』고 진술했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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