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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 전문인력 특채/세추위,청와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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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 전문인력 특채/세추위,청와대 보고

입력
1995.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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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고시」 도입 해외인재 유치/행정·기술고시 영어회화 추가정부는 30일 민간 전문인력을 고위공직에 특채하는 등 공직사회의 문호를 개방하고 고위공직자 임용과 육성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관련기사 11면>

세계화추진위원회는 이날 「고급공무원 임용 및 육성의 세계화방안」을 마련,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세추위는 이 방안에서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국제관계 특별고시제」를 도입, 해외에서 공부한 우수인력을 일정비율 선발키로 했다. 특별고시는 외교분야에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97년부터 통상 및 기술분야까지 확대키로 했다.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방안으로는 97년부터 민간기업의 국내외 전문인력을 특채·계약·겸임·파견형식으로 2∼4급 공무원에 채용하는 「개방형 임용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안에 부처별로 직급당 1∼2개 직위를 시범지정, 2000년까지 결원의 20% 내외를 외부에서 채용키로 했다.

세추위는 또 행정 및 기술고시 응시자격을 연차적으로 외무고시와 동일하게 32세로 제한하고 98년도부터는 1차 영어시험에 듣기와 말하기를 추가하는 동시에 3차면접시험에 영어회화능력을 측정키로 했다.

이 밖에도 전문행정가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부처별 업무를 3∼4개 직무군으로 나눠 사무관 5년차부터 과장 5년차까지 10∼15년 동일 직무군내에서만 순환보직을 실시토록 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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