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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업자 전업땐 지원/97년 수입자유화 따라/통산부,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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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업자 전업땐 지원/97년 수입자유화 따라/통산부,입법예고

입력
1995.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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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는 29일 천일염 생산업체가 염전문을 닫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경우 폐전지원비를 지급키로 했다. 통산부는 또 염전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폐전으로 실직하게 될 경우 실직대책비를 지급하고 소금수입업자에게는 수입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이는 97년7월부터 국내 소금수입이 완전 자유화하면서 국내 소금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통산부는 이날 입법예고한 염관리법개정안에 의하면 염전업을 포기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염전업자에게 정부는 염전의 크기에 따라 ㎡당 1천65원이내에서 폐전지원금을 차등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또 폐전신청일 현재 3개월이상 소금생산에 종사한 근로자중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근로자에 한해 평균임금의 3개월분을 실직대책비로 지급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폐전지원금과 실직대책비로 모두 5백34억원의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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