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기·최형기 부장판사)는 29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 가스폭발사고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각각 금고 2년6월과 2년을 선고받은 한국가스공사 전경인관로사무소장 이일성(50),(주)한국가스기공 전수도권사업소장 공중규(44)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을 적용,각각 금고 2년씩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당시 한국가스공사 중앙통제소 통제1과장이었던 이동렬(48)피고인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해 금고 1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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