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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50억떼인 가입자들/되레 “없던일로…” 포기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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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50억떼인 가입자들/되레 “없던일로…” 포기각서

입력
1995.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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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화재 금융사고 눈길/“종합과세 앞두고 자금출처 기피” 분석거액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로 맡긴 50억원가량을 떼이고도 검찰에 고발하지않고 오히려 떼인 돈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각서까지 쓰는 「이상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거액 전주들이 내년부터 실시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를 앞두고 자금출처가 드러나는 것을 기피, 거액을 떼이고도 자신의 권리를 내놓고 주장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보험감독원은 29일 신동아화재 기업보험부 소속 과장 이태준(41·구속)씨가 지난해 7월4일부터 올해 6월12일까지 보험계약자 4명으로부터 연 30%(월1.5%)가량의 고금리를 주겠다며 모두 53억1천만원의 보험료를 받아 가로챈 사고가 발생, 이씨를 징계면직토록 하고 관련임직원을 문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씨가 보험료를 받을 당시 회사명의로 영수증까지 발급했는데도 피해자들은 신동아화재에 보험료 반환을 청구하지 않고 스스로 『보험료를 포기하겠다』는 포기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신동아화재는 전체 사고금액 53억1천만원중 영수증이 회수되지 않은 5억원에 대해서만 이씨에게 책임을 물어 검찰에 고발했다.

신동아화재측은 『피해자들이 회사명의 영수증을 근거로 회사에 보험료 반환을 요구할 경우 분쟁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피해자들이 처음부터 이를 원하지 않았고 이씨가 사고직후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던 48억원상당의 영수증을 쉽게 회수, 회사에 반납해 사고금액이 5억원가량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신동아화재측은 또 『피해자들은 사채업자들로 평소 이씨와 돈거래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 동부지청 형사2부 남삼식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추가 피해자들이 드러났으나 피해자들이 이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사건이 조기 종결되기를 원했다』며 『자신들이 맡긴 자금의 출처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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