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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국내 첫 공개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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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국내 첫 공개 리콜

입력
1995.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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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력문제” 디젤포터·그레이스·갤로퍼 3종 91,027대 대상/결함 스스로 인정… 기아·대우 대응주목현대자동차는 29일 제동력에서 하자가 발견된 디젤포터 그레이스 갤로퍼등 3개 차종 9만1천27대를 대상으로 국내 첫 공개 리콜서비스(RECALL·결함 사전점검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의 이같은 조치는 차량의 브레이크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발전기의 진공펌프에서 이상현상이 발견돼 장기간 사용할 경우 제동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함차량에 대한 리콜서비스는 기아자동차가 지난해 후착베아링에서 결함이 발견된 스포티지 8천대를 대상으로 비공개적으로 실시한 바 있으나 공개적으로 차량의 리콜서비스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자동차는 이들 3개 차종외에도 리콜서비스를 확대, 앞으로 차량의 성능을 저하시키거나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차량도 모두 결함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해줄 계획이다.

이번 리콜서비스 대상 차량은 94년 10월12일부터 지난 3월21일까지 생산된 ▲디젤 포터 4만9천7백50대 ▲그레이스 2만5천8백7대 ▲현대자동차가 관련 부품을 납품하고 현대정공이 제작한 갤로퍼 1만5천4백70대로, 이 기간에 생산된 차량의 소유주는 A/S사업소및 지정정비공장, 신차점검코너에서 내년 8월28일까지 무료로 진공펌프의 교체수리를 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는 이를 위해 차량 소유주에 리콜서비스 실시계획을 개별통보키로 했다.

현대자동차의 리콜서비스는 자사가 생산한 차량의 결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결함부품을 전량 교체해주는 선진국형 점검서비스로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등 경쟁업체의 대응이 주목된다.

자동차관리법은 제작상의 오류로 결함이 있을 경우 결함을 자체 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제작사들은 판매 타격등을 우려해 이를 기피해 왔다.<김동영 기자>

◎리콜 서비스란/판매제품 결함때 무상 점검·수리제도/“공개 실시땐 큰 타격” 자동차업체 기피

리콜서비스는 제품제작업체가 판매된 제품에 결함이 발견될 경우 사고예방및 안전을 위해 결함제품을 무상으로 점검, 수리하는 제도로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해 있다.

차량의 경우 미국에서는 지난 한해만도 관련법에 따라 미국, 일본등의 20개 자동차업체들이 1백23회에 걸쳐 무려 6백50여만대를 결함이 있다고 판정,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해줄 만큼 고객보호차원의 결함사전점검서비스로 정착돼 있다. 현대자동차등 우리나라 업체도 지난해 미국에 판매한 37만여대의 자동차를 리콜서비스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차량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리콜서비스를 공개적으로 실시할 경우 제품판매에 큰 타격이 올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국내 자동차업체들은 결함차량을 개별적으로 수리하거나 리콜서비스를 비공개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현대자동차가 공개적인 리콜서비스를 도입함에 따라 기아 대우등 경쟁업체들도 이에 동참할 것으로 보여 제작업체들의 능동적인 결함점검서비스 정착을 앞당기는 데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대는 이번 리콜서비스를 실시하는 데 총 9억원의 부품교체, 수리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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