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9월8∼10일) 하루전인 7일 상오9시부터 9일 낮12시까지 9인승이상 승합차 이외의 차량은 잠원 반포 서초 곤지암등 15개 IC에서 경부 중부 호남고속도로로의 하행선 진입이 금지된다.상행선은 9일 낮12시부터 10일 자정까지 신탄진 안성 오산 판교등 8개 IC에서의 고속도로 진입이 통제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다음달 6일부터 11일까지를 「추석절 특별수송기간」으로 정하고 7일까지 경부고속도로 반포―서초―양재IC 5.2㎞를 4차선에서 6∼8차선으로 확장, 조기개통키로 하고 서울―부산, 서울―대전구간에 고속버스 왕복승차권제및 신용카드 전화예약제를 실시키로 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제는 7일 상오9시부터 10일 자정까지 경부고속도로 양재―충북 청원IC 상·하행선 1백24구간에서 실시되며 9인승이상 승합차량(6인미만 승차한 경우와 지프형 승합차는 제외)만이 전용차선으로 운행할수 있다. 또 고속버스의 고속도로 진입을 원활히 하기위해 서울종합·강남고속버스터미널―반포IC, 서울남부시외터미널―서초IC, 부산동부시외버스터미널―경부고속도로입구에 버스전용차선제가 실시된다.<황유석 기자>황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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