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신탁에 1억2천만원 예치”/성인5명×1,800만원+자녀2명×1,500만원씩 가능/나머지 8,000만원은 일반 금리보장신탁에 가입/매월 이자소득 195만원에 소득공제도 연72만원대기업체 대리인 정기훈(31·가명)씨는 최근 의사이던 부친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다. 정대리는 결혼할때 아버지가 마련해준 아파트도 있고, 자신의 월급으로 크게 부족함없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런 상속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당혹스러웠다.
정대리는 부인(28)과 딸(3), 갓 백일이 지난 아들 모두 4식구가 목동의 24평 아파트에 살고 있다. 어머니(55)와 미혼인 남동생(25·학생)은 작고한 부친소유 아파트에 살고 있고, 시집간 여동생(27)이 한명 있다. 상속재산은 아파트 1채(시가 3억원)와 병원 임차보증금 1억원, 예금 1억원등 모두 5억원상당이다. 상속에 대한 유언도 없었기 때문에 정대리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상속세는 얼마나 어떻게 내야 할지, 예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제일은행 으뜸고객실(539―1472)에 상담을 요청했다.
전문 이재상담역인 이 은행 김영식 차장은 우선 상속재산중 예금은 명의변경 절차에 의해 상속자의 명의로 돌려놓으면 되고, 상속절차와 함께 예금을 인출할 때는 명의변경절차를 생략하고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로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명의변경은 호적등본 유언존부확인서, 상속인 전원이 연서한 일체의 신고서, 각자의 인감증명서등을 거래은행에 제출해 절차를 밟으면 된다.
다음으로 상속재산의 분배는 유언이 없었으므로 법정 상속지분(배우자 1.5, 형제자매 각 1씩)에 따라 나누면 되고, 만일 상속인들간에 상호합의가 이뤄진다면 지분을 조정할 수 있다.
상속세는 상속세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그러나 정대리의 경우 각종 공제액이 7억3천5백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사실상 상속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정씨가족의 공제액은 기초공제 1억원과 정씨의 어머니에 대한 배우자공제 4억6천만원(1억원+결혼기간 30년×1천2백만원), 자녀공제 4천만원(1인당 2천만원씩 2명한도), 연로자공제 3천만원, 주택상속공제 1억원, 장례비공제 5백만원등이다.
상속세 과세대상일 경우 아버지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피상속인(아버지)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경감받게 되며, 자진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최고 50%까지 가산세를 무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김차장은 금융자산 2억원(예금 1억원+임차보증금 1억원)에 대해서는 정대리가 전액을 관리한다는 가정하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해 가족명의로 분산하되 비과세 예금인 개인연금신탁과 장기주택마련저축, 세금우대예금등에 가입하도록 권했다. 2억원중 1억2천만원(어머니 정대리 부인 동생 2명의 명의로 각 1천8백만원, 자녀 2명 각 1천5백만원씩)은 세금우대 금리보장신탁(만기 3년·매월 이자지급식)에, 나머지 8천만원은 일반 금리보장신탁(만기 3년·매월 이자지급식)에 가입한다. 이 경우 매월 지급이자 1백95만원(세후 연수익률 11.0%)을 받게 되는데 어머니와 남동생의 생활비로 95만원을 지출하고, 1백만원은 정대리 이름으로 개인연금신탁에 매월 불입한다.
이같은 예금운용으로 정대리는 종합과세의 부담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금우대로 가입한 1억2천만원에 대해서 3년간 1백96만원의 이자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 또 원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머니와 남동생의 생활비는 물론 비과세 상품에 대한 투자로 재산을 불려나갈 수 있다. 특히 회사원인 정대리는 개인연금신탁 가입으로 연간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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