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범위 근대개항후로 확대해야”/“반민특위 이승만정권의 치밀한 방해로 와해/범국민적 운동전개 친일처벌 특별법 제정을”역사적인 광복 50주년을 맞아 일제 식민잔재를 씻어버리자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친일파의 청산방안을 모색하는 학술대회가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했던 국치일에 열린다. 29일 상오 10시부터 하오 6시30분까지 성균관대 유림회관에서 한국독립유공자협회(회장 박영준)등 22개 독립운동 관련단체 주최, 한국일보사등 6개 단체 후원으로 열리는 「일제잔재와 친일파문제에 관한 학술회의」는 친일파의 형성과정과 해방이후 좌절된 청산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향후 청산의 법적 근거와 현실적인 방법등을 찾아보는 자리이다.
김봉우 민족문제연구소장은 미리 제출한 「친일파의 범주와 행태」라는 논문을 통해 그동안 친일파는 1910년 합방이후 개인의 외형적 행적에 초점이 맞춰져 규정돼왔다고 지적하고, 친일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근대개항 이후로 늘려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장은 『친일파는 개항직후 일제 식민지배를 위해 민족분열·대립구도를 만드는 활동을 시작했으므로 친일파 규정에 이 시기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적으로 한반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활영역이었던 만주 연해주 미국등에서의 친일행위를 포함, 민족의식을 마비시킨 문화적·사상적 친일과 독립운동의 분열을 초래한 각종 사이비 독립운동 단체들도 친일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소장은 친일파 연구는 처벌차원은 물론 민족사적 시각에서 역사적 정통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친일은 민족말살행위이므로 국가보안법을 적용, 엄격히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하 서울대교수(사회학)는 「반민특위의 성립과 해체」라는 논문에서 해방직후 친일파 청산노력이 이승만 정권에 의해 좌절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밝혔다. 그는 45년 9월7일 제헌국회에서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규정한 친일파의 분류와 형량이 당시의 혼란스러웠던 시대상을 감안했을 때 합리적인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은 반공 반소 반혁명을 기조로 한 남한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식민통치구조를 유지했던 미군정과 친일세력의 지지를 얻은 이승만정권의 치밀한 방해공작으로 좌절되고 말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당시 지지기반이 불안했던 이승만대통령이 자신의 강력한 통치권 확립을 위해 친일파를 보호하고 반민특위를 와해시켰다고 지적했다.
한상범 동국대교수(법학)는 「일제잔재의 청산과 그 법리론」이라는 논문에서 ▲관료적 권위주의와 학연·지연·혈연등에 기반한 전근대적 통치방식(정치) ▲독재정권의 각종 특혜로 독점재벌로 성장한 일제 식민자본(경제) ▲친일세력 처벌의 걸림돌이 되었던 일제 법제의 유지존속(법) ▲권위주의체제의 이데올로기적 기반및 기관으로 만들어진 국민교육헌장과 정신문화연구원(사회·문화)등을 각 분야의 식민잔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 헌법개정의 형식을 통해서 친일세력처벌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병석 인하대교수(사학)는 「일제침략과 한일합방의 진상」이라는 논문을 통해 『친일세력의 처벌과 식민잔재의 청산은 민족사의 전진을 위한다는 역사적 관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우리 민족의 숙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학술회의에는 조동걸(국민대) 강만길(고려대) 서중석(성균관대)교수등과 박원순 변호사, 남만우 독립유공자유족회부회장등이 참석, 주제발표에 대한 종합토론을 벌인다.<박천호 기자>박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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