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27일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법률안은 업종별, 품목별 사업자단체가 원료조달 생산 유통 소비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폐기물재활용 방안 등과 같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과제를 발굴, 추진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기업들이 환경과 관련한 생산공정 개선, 설비개체 및 신·증설 투자를 할때는 공업발전기금 중소기업진흥기금 등을 우선지원토록 하고 공정개선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세제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특히 21세기 유망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환경설비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및 국제협력사업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를 지정,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기술지원을 강화토록 했다.
법률안은 국제환경경영표준화 규격(ISO 14000) 도입에 대비, 국내환경경영규격을제정하고 국제환경규제 움직임에 대한 산업계의 대책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산업환경정책심의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통산부는 오는 정기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되면 내년 7월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