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광렬 부장판사)는 27일 파출소에 연행된 시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이병호(41·서울영등포경찰서 정보과)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독직폭행치사)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이피고인은 영등포경찰서 중앙파출소에서 근무중이던 86년 3월 술에 취해 길에서 소란을 피우던 김모(당시 34세)씨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폭력을 휘두르자 파출소에서 김씨를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피고인은 사건당시에는 증거부족으로 검찰에 의해 불기소처분됐으나 이에 반발한 김씨의 유족들이 법원에 낸 재정신청이 90년 10월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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