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시민폭행치사 경관 9년만에 집유선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시민폭행치사 경관 9년만에 집유선고

입력
1995.08.28 00:00
0 0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광렬 부장판사)는 27일 파출소에 연행된 시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이병호(41·서울영등포경찰서 정보과)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독직폭행치사)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이피고인은 영등포경찰서 중앙파출소에서 근무중이던 86년 3월 술에 취해 길에서 소란을 피우던 김모(당시 34세)씨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폭력을 휘두르자 파출소에서 김씨를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피고인은 사건당시에는 증거부족으로 검찰에 의해 불기소처분됐으나 이에 반발한 김씨의 유족들이 법원에 낸 재정신청이 90년 10월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