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진출 국내기업 환경평가 실시/비무장지대 생태계 공동조사도환경부는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에 따른 북한지역의 오염 가능성에 대비, 남북환경협력 체결등 한반도 환경공동체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북한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국내법상의 오염배출시설 설비기준및 환경오염 기준치를 적용키로 하고 통일원과 협의중이다.
환경부는 남북한 환경공동체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이 쉬운 분야부터 점차적으로 영역을 넓혀갈 계획인데 우선 세계적인 생태계 보존지역인 비무장지대에 대한 공동조사 실시방안을 추진중이다.
환경부는 이미 지난 7월 강원도 비무장지대에 대한 생태계 조사를 마치는등 사전 준비작업을 벌였으며 민통선 생태계 남북한 공동조사가 이뤄질 경우 유엔환경계획(UNEP)등 국제기구의 전문가도 참가시키기로 했다.
환경부는 공동조사사업을 거친 뒤 중국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피해, 황해·동해 해양오염 공동조사등 굵직굵직한 한반도 주변 환경현안을 사안별로 논의하기 위해 실무자급으로 된 환경위원회와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환경공동위원회 설치도 검토중이다.
환경부 고위관계자는 『우리의 환경 정보와 환경 과학기술을 북한에 이전, 장기적으로 한반도 환경보전을 위한 북한의 관리능력을 제고하고 남북한 환경협력에 드는 비용 마련을 위해 정부 환경예산의 일정 부분을 통일환경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황상진 기자>황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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