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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공무원도 사면조치/일반사면때 3∼4천명 포함/정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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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공무원도 사면조치/일반사면때 3∼4천명 포함/정부 방침

입력
1995.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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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가을의 일반사면때 문민정부 출범 이전에 받은 공무원 징계조치에 대해서도 함께 사면조치할 방침이다.김영수 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은 26일 김영삼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기국회때 이뤄질 1천만명을 대상으로 한 일반사면에 맞춰 문민정부출범 이전에 받은 공무원징계에 대해서도 사면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공무원 징계에는 파면과 해임등 배제징계와 정직, 감봉, 견책 등 교정징계가 있는데 파면·해임이나 금품수수행위등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될 것이 확실시된다.따라서 대상자는 약 3천∼4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총무처관계자는 『사면조치가 단행될 경우 교정징계가 주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징계에 대한 사면은 징계기록말소 효과를 포함해 징계로 인한 모든 불이익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징계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고 불이익까지 보상받는 원상회복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징계공무원이 사면될 경우 징계기록이 말소되고 인사·보수상 각종 불이익은 물론 서훈과 포상에서 불이익등이 없어진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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