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26일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신용거래제도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는 도장 아닌 서명만으로도 수표·어음의 발행이나 배서 보증등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들은 앞으로 도장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가계·당좌수표나 어음을 아무런 불편없이 발행 배서할 수 있게 된다.재경원은 수표법 어음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한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게획이라고 밝혔다. 서명에 의한 수표·어음발행이 허용될 경우 지난 93년4월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통장개설 및 대출의 서명거래제도가 개시된 이후 사실상 모든 금융거래가 기명날인 없이 서명만으로 가능해지게 되는 셈이다.
한편 재경원은 서명거래제도도입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융기관창구에선 아직도 도장을 선호하고 있는 점을 중시, 서명거래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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