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확인 간소화·아파트분양 계약자 보호정부와 민자당이 지방선거패배이후 추진해온 개혁 보완작업이 일단락됐다. 당정이 25일 확정, 발표한 「국민경제생활 애로대책」은 지난달부터 당정간에 숱한 논란과 진통끝에 나온 고육지책이긴하나 금융·부동산 실명제 실시후 처음 나온 보완조치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민자당이 가장 곤혹스러워 한 부분은 보완작업이 개혁정책의 후퇴로 비칠 수 있다는 당안팎의 시각이었다. 당정이 이날 「개혁정책보완」이라고 규명하지 않고 「애로대책」이라고 명명한 것도 정부측의 그러한 기류를 반영하고 있는 대목이다.
당정이 확정, 발표한 주요 보완내용(총 21개 분야)은 다음과 같다.
◇부가세 과세특례범위확대 ▲부가세면세점을 1천2백만원에서 2천4백만원으로 인상 ▲과세특례한도를 3천6백만원에서 4천8백만원으로 확대 ▲연간매출액이 4천8백만원∼1억5천만원인 사업자는 외형에 따라 2∼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간이과세제도 적용 ◇토지거래 허가제도 완화 및 종합토지세 세율인하 ▲토지거래 신고지역은 모두 해제하고 토지거래 허가지역도 부동산투기우려가 있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폭축소하며 허가요건도 대폭완화 ▲예정대로 96년1월1일부터 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하되 과표인상에 상응하여 종토세 세율을 대폭인하
◇농지거래 규제완화 및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감액 ▲개정 농지법에 따라 96년1월1일부터 농지구입시 6개월 사전거주요건 및 통작(통작)거리제한, 소유상한등을 폐지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한해 법시행후 5년간 부과하며 별도 소유택지도 부담완화
◇실명확인절차 간소화 ▲종업원의 급여에서 일괄납입하는 금융상품이나 종업원이 계좌에 급여를 일괄이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명확인한 서류로 일괄 계좌개설 ▲실명확인된 계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실명확인생략 ▲실명확인된 계좌를 타계좌로 전환할 경우 추가적인 실명확인 생략
◇세금우대저축 세율인하 및 장기저축우대제도확대 ▲「가계생활자금저축(1세대 1통장, 저축한도 1천2백만원)」제도를 신설해 10% 분리과세 ▲5년이상 특정금전 신탁상품에 대해 분리과세허용
◇대금업 제도도입 및 지역금융기관제도개선 ▲사금융흡수의 실효성과 감독상의 제약등을 고려해 대금업도입 여부결정 ▲제1·2금융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동산담보 취득제한을 완전폐지
◇아파트분양 계약자보호 ▲주택사업공제사업의 분양보증을 받도록 의무화 ▲사업자의 부도시에는 조합이 납부금을 환급해 주거나 준공을 이행<장현규 기자>장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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