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구역 철폐·복덕방 신고제로/16개 사업자단체 가입의무 없애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발표한 경쟁제한법령 개선방안은 지병을 뒤늦게 발견한 의사가 환부제거를 위해 제살에 메스를 가한 것에 비유된다. 그동안 정부는 민간업계의 반경쟁행위엔 고강도 제재를 가해왔지만 경제질서의 기초틀인 법령의 불공정성에 대해선 애써 못본체 해온 것이 사실이다. 자신이 만든 법령의 결함을 자인하기 싫은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조항 하나하나가 바로 해당부처의 이해관계, 즉 「밥그릇」과 직결됐기 때문이다.
전윤철 공정위부위원장은 『세계화시대에 기업의 창의와 경쟁을 가로막는 법령들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며 『앞으론 법제정과정에서부터 공정성심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에 상정된 법령정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급한도제폐지: 공사실적에 따라 수주량를 제한하는 건설업 도급한도제, 전기·전기통신공사업 수급한도제가 내년 건설시장개방에 맞춰 철폐된다. 도급한도제는 실적이 많은 대형업체엔 유리하지만 소형업체는 잠재·기술력이 뛰어나도 수주에 불리, 업계의 실적경쟁만을 부추기고 있다.
◆영업구역 철폐: 여행사 영업지역을 등록시·도로 제한하는 규정이 폐지돼 제주도여행사가 서울에서 제주여행객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관세사가 영업할 수 있는 관세관할구역이 광역화하고 98년부터 완전폐지돼 인천의 관세사가 부산항에서 통관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중개업 신고제: 지금은 복덕방을 내려면 꼭 허가를 받아야 하고 투기우려지역에선 허가가 제한되지만 앞으론 공인중개사자격증 소지자이면 신고만으로 언제 어디서나 복덕방을 낼 수 있다.
◆감정평가업무 취급기관확대: 한국감정원과 13개 평가법인에만 국한되던 표준지가조사업무가 합동사무소(평가사 10인이상)에도 허용돼 경쟁에 따른 수수료인하와 성실조사 서비스개선등이 기대된다.
◆방송광고 독점완화: 현재 프로그램개편이나 광고계약 갱신시 신규광고를 기존광고주에 50%를 우선배정(고정물제도), 기득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앞으론 이를 폐지, 돈만 있으면 누구라도 골든타임대 진입이 가능해졌다. 또 방송광고공사의 광고대행독점권한을 제한, 광고료책정에 방송사 광고주 소비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
◆사업자단체 가입의무규정폐지: 현재 법으로 설립·가입을 의무화하는 사업자단체는 모두 48개인데 기업들은 별 실익도 없이 회비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에 건설협회 부동산중개업협회등 16개 사업자단체의 설립·가입의무가 없어져 건설회사라도 건설협회에 꼭 가입할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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