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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신고 내년 폐지/허가구역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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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신고 내년 폐지/허가구역도 축소

입력
1995.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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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택지」 부담금 5년만 부과/당정 개혁보완책 발표정부와 민자당은 25일 전국토의 35%에 달하는 토지거래신고 지역을 내년말까지 전면 해제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국민경제생활 애로대책」을 발표했다.<관련기사 5면>

정부 개혁조치에 대한 보완성격의 이번 발표에서 당정은 또 금융실명제실시에 따라 늘어난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을 낮춰주는 방안을 향후 정부의 중소기업종합대책발표시 반영키로 했다. 당정은 또 금융종합과세 시행에 따른 시중은행에서의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5년이상 특정금전 신탁상품에 대해 분리과세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발표에서 시장 군수의 허가에 의해서만 거래가 가능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부동산 투기우려가 있는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축소조정하고 허가조건도 대폭완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택지초과소유부담금도 1세대 1택지 소유자에 한해 법시행후 5년간만 부과토록 해 앞으로 한차례만 더 부담금을 부과한 뒤 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부가가치세 면세점을 2천4백만원으로 인상하고 과세특례한도도 4천8백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연간매출액 4천8백만∼1억5천만원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당정은 또 공단개발을 원하는 민간기업의 농지전용부담금 감면폭을 현재의 50%에서 70%로 늘리기로 했다.<신효섭·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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