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담배양해록 개정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25일 재정경제원에 의하면 미국 워싱턴에서 담배양해록 개정문제를 협상중인 양국 대표단은 ▲담배세제조정과 관련된 한국의 조세주권인정 ▲담배광고 및 판촉활동규제등을 골자로 한 양해록 개정원칙에 합의했다. 재경원 당국자는 『현재 양국은 문안조정작업을 거의 마친 상태』라며 『25일 상오(현지시간) 한차례 회담을 더 가진뒤 개정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담배양해록은 국산·외산담배를 막론하고 담배소비세를 갑당 4백60원으로 일괄규정, 국내세율 조정시 사실상 미국의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이같은 양해록규정이 조세주권원칙에 위배됨을 지적, 조세자율권 회복을 강력히 주장했는데 미국측은 『어떤 경우에도 외산담배를 차별하지 않으며 세율조정시 이를 통보한다』는 전제하에 우리측 요구를 수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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