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7년부터 건설업 도급한도제도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또 부동산중개업소(복덕방)의 개설을 98년부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여행사가 다른 시도에서 여행객을 모집할 수 있도록 영업구역제한을 내년중 없애기로 했다.<관련기사 11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각 법령들의 공정성여부를 조사한 결과 건설업법 한국방송광고공사법등 독소조항이 발견된 30개 법령을 시정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개경쟁제한법령 개선방안」을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에 상정했다. 관련기사>
개선방안에 의하면 방송의 광고시간규제도 대폭 완화해 인기시간대(골든타임)의 광고횟수가 늘어나고 기존광고업자의 기득권이 배제된다.
프로그램진행중에 광고방영도 허용되며 방송광고료책정에 방송광고공사와에 광고주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게 된다. 기업들의 업종별 협회 가입의무도 폐지된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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