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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급 한도 97년 폐지/공정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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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급 한도 97년 폐지/공정위 추진

입력
1995.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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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7년부터 건설업 도급한도제도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또 부동산중개업소(복덕방)의 개설을 98년부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여행사가 다른 시도에서 여행객을 모집할 수 있도록 영업구역제한을 내년중 없애기로 했다.<관련기사 11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각 법령들의 공정성여부를 조사한 결과 건설업법 한국방송광고공사법등 독소조항이 발견된 30개 법령을 시정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개경쟁제한법령 개선방안」을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에 상정했다.

개선방안에 의하면 방송의 광고시간규제도 대폭 완화해 인기시간대(골든타임)의 광고횟수가 늘어나고 기존광고업자의 기득권이 배제된다.

프로그램진행중에 광고방영도 허용되며 방송광고료책정에 방송광고공사와에 광고주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게 된다. 기업들의 업종별 협회 가입의무도 폐지된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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