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부착알코올 도수 17도를 넘는 독한 술은 물론 약한 술도 다음달부터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붙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당초 소주, 고량주, 위스키 등 독한 술에 대해서만 경고문구 부착을 의무화하려 했으나 알코올 도수가 낮은 술 역시 국민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모든 술에 경고문구를 붙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맥주(4∼5도), 막걸리(6∼8도), 와인(10∼12도), 매실주(14도), 청주(16도) 등도 경고문구를 용기에 붙이게 됐다. 그러나 술광고는 당초 방침대로 알코올 17도 이상의 경우에만 금지키로했다.
술에 경고문구를 부착하지 않다 적발되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하종오 기자>하종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