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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콩나물」 무더기 적발/서울지검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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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콩나물」 무더기 적발/서울지검 2명 영장

입력
1995.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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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3개업소중 37곳서 검출서울지검 형사2부(박종렬 부장검사)는 23일 서울시내 43개 콩나물제조업체를 조사한 결과 이중 37개 업체가 농약을 사용해 콩나물을 재배한 사실을 적발, 이들 업체중 2PPM 이상의 농약이 검출된 중앙두채 사장 양순환(42)씨등 2개업체 대표를 농약관리법및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벌금 5백만∼1천만원에 약식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에 의하면 제조단계별로 원료콩, 발아콩, 제품콩나물을 수거해 국립보건원에 잔류농약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27개 업소의 콩나물에서 부패방지및 살균작용을 하는 카벤다짐과 치오파테트메칠(상품명 호마이)이 2.76∼0.06PPM 검출됐고, 10개 업체는 발아콩에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콩나물에는 성장촉진제인 「인돌비」외의 농약을 사용할 수 없으며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농산물의 잔류허용기준에는 대두에 한해 카벤다짐의 혀용량을 0.2PPM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경우 카벤다짐의 1일 섭취허용량을 0.01PPM으로 규정하고 있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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