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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공항 고속도/국고사업 전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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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공항 고속도/국고사업 전환 검토

입력
1995.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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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민자 컨소시엄 사업계획 정부안과 큰 차”/컨소시엄측선 “정부안대론 공사불능” 강경입장건설교통부는 민자유치법 시행후 첫번째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중인 영종도 신공항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주)신공항 고속도로가 지나치게 많은 건설비와 국고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공사를 정부가 맡는 국고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건교부 이헌석 수송정책 실장은 23일 『삼성건설등 14개 건설업체의 컨소시엄인 (주)신공항 고속도로가 정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공사비와 공사기간등에서 정부의 실시설계안과 큰 차이가 있다』며 『이 컨소시엄과 협상은 계속하겠지만 컨소시엄이 계속 정부의 협상안을 거부할 경우 신공항 고속도로를 국고사업으로 바꿔 건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신공항 고속도로측은 이같은 정부방침에 대해 정부안대로 공사를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고 통행료도 정부가 요구하는 5천원(승용차기준)이하로는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국고사업 전환여부가 주목된다.

(주)신공항 고속도로측은 최근 정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순수공사비를 정부안보다 1천5백억원 많은 9천억원, 시설운용비용은 2천억원 많은 9천억원을 책정했고 공사기간도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60개월보다 7개월이 긴 67개월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주)신공항 고속도로측은 공사구간중 방화대교공사비 1천4백49억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1천4백25억원의 기부채납 부가세면제등을 요구, 총공사비가 정부안보다 5천3백60억원이 늘어난 1조8천7백억원에 달하게 된다.

(주)신공항 고속도로측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통행료도 정부안(승용차 기준 3천7백원)의 2배인 7천4백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연장 40.2㎞의 영종도신공항고속도로는 당초 국고사업으로 추진돼 1단계로 9.9㎞의 연육교중 3.5㎞를 현대건설이 시공하고 있으며, 나머지 36.7㎞구간은 민자유치법 제정을 계기로 민자사업으로 전환해 (주)신공항고속도로가 사업을 신청해놓고 있다.

정부와 삼성컨소시엄은 지난주부터 양측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차가 워낙 커 난항을 겪어 왔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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