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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실질 의결기관화/교육감 선출 등 권한도/교개위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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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실질 의결기관화/교육감 선출 등 권한도/교개위 시안

입력
1995.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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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 7∼15명으로 축소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이석희)는 23일 정부합동청사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교육위원회를 지방의 교육·학예에 관한 실질적인 의결기관으로 하는 내용의 개선시안을 발표했다.<관련기사 33면>

교개위는 또 「학교운영위원회」대표들이 추천한 인사중에서 시도의회가 선출한 위원과 시도의회 의원으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감은 「교육감후보추천위원회」에서 2인을 추천,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교개위는 이달말까지 개선안을 최종확정, 9월 정기국회에서 관계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개선시안에 의하면 교육위원회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심의·의결하되 조례제정, 예·결산안심의, 특별부과금의 부과등은 시도의회에서 최종 의결토록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도의회가 선출한 교육위원과 시도의회 의원의 구성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기여도에 따라 결정하되 교육전문가가 절반이상이 되도록 했다.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한 2인과 지방의회의장, 교육위의장, 교육부장관이 각각 지명한 3인등 5인의 「교육감후보 추천위원회」가 2인의 후보를 추천,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토록 했다. 또 현재 7∼26명으로 돼 있는 교육위원 정수를 7∼15명으로 낮추고 시도 교육감의 명칭은 「교육장」으로, 시·군·구 교육장은 「교육청장」(가칭)으로 바꾸도록 했다.<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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