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연합】 지난 7월 9일 발생한 안승운 목사 납북사건을 수사중인 중국 공안당국은 이번 사건을 북한에 의한 납치사건으로 결론짓고 검거된 북한인 이경춘(39·북한 무역회사 직원)을 중국 국내법에 따라 재판에 회부키로 결정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관련기사 6면> 중국 공안당국의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안목사는 북한 특수요원 3명과 옌볜(연변)지역 친북한계 조선인 동포 3명등 모두 6명의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해 납치됐으며 중국 공안당국은 사건전모를 파악, 중국법 절차에 따른 재판과 각각 한국과 북한의 외교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결정」만을 남겨놓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측은 주모자 이경춘을 선양(심양)주재 북한총영사와 면담시키는 외교절차까지 마쳤으며 이 면담에서 이경춘이 잘못을 시인함에 따라 안목사가 납치된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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