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구서 시술 “30%가 부작용”국민학교 5∼6학년 여학생과 여중생들 사이에 학교주변 문방구·팬시점에서의 귀뚫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부작용에 시달리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보건소나 구청등 감독관청의 단속은 전무하다. 10대초반 어린 여학생들에게 귀뚫기가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말께부터.
김건모 성진우 룰라등 인기연예인들이 귀고리를 한채 TV에 등장한 올 여름부터는 감수성이 예민한 신세대 소녀들이 이들을 모방, 경쟁적으로 귀를 뚫고 있다. 강모(13·서울 광진구 K국교 6)양은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를 흉내내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며 『반 친구의 3분의1 가량인 20여명이 귀를 뚫었다』고 말했다.
학교주변 문방구와 팬시점은 2천∼3천원을 받고 귀를 뚫어준다. 최근에는 아예 「귀뚫어줌」이란 간판까지 내건 곳도 생겨났다.
이들 가게에서의 귀뚫기는 「펀치」라는 기계로 5분만에 간단히 이루어진다. 마취·소독장비가 있을리 없다. 철저한 소독과 국부마취후 시술을 하고 한달정도는 인체에 무해한 금을 꽂아두는 정식 수술절차와는 비교도 안된다. J성형외과 이택호(45)과장은 『귀뚫는 수술이 간단해 보이지만 엄연한 외과수술』이라며 『무허가시술을 받을 경우 수술부위가 부어오르거나 세균에 감염되고 심하면 연골이 뒤틀려 귀 형태 자체가 변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방구와 팬시점등에서 귀를 뚫은 학생들의 30% 정도는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있다. 부모몰래 친구들과 함께 팬시점에서 귀를 뚫은 뒤 귓볼이 부어올라 고생한 이모(13·K국교 5)양은 병원에도 못가고 약국에서 연고를 사다가 혼자 치료했다. 하지만 구청이나 보건소등 관계기관은 이를 알면서도 손을 놓고 있다. 한 구청관계자는 『귀를 뚫어주고 돈을 받으면 불법의료행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물건을 구입한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시술해 주는 경우 처벌근거가 없다』며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이다.<조철환 기자>조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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