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보고받았나” “내용은 어디까지 알았나” 관건/감사실선 사건 알고도 공식감사 전혀안해 충격한국은행 부산지점의 지폐 유출규모가 3억5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당시 사건을 축소·은폐하는데만 급급했던 한국은행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진행중인 한은과 재경원에 대한 감사원 특별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의 추가 징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감사원의 감사 초점이 초기의 사건보고가 어느 선까지 이뤄졌고, 보고내용이 어떠한 것이었느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보고내용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이에 상응한 문책·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은과 재경원(당시 재무부)은 이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감사원에 곧바로 보고하도록 돼있는 감사원법의 규정을 어긴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 부분에 대한 처리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문책·징계와 관련해 가장 큰 관심거리는 한은간부들이 당시 사건내용을 어느정도까지 알고 있었는지와 이같은 중대한 사건에 대해 한은이 왜 그처럼 미온적인 대응에 그쳤느냐는 점이다. 결국 이같은 궁금증은 감사원과 경찰의 조사에 의해 풀릴 것이고, 문책범위도 이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와 관련, 한은의 당시 보고선상에 있었거나 사후처리의 책임을 지고 있던 김명호 총재와 신복영 부총재(현 금융결제원장) 이창규 감사 최연종 인사담당이사(현 은감원부원장) 문학모 발권담당이사(현 금융결제원전무) 김관영 감사실장(현 자문역) 김종태 인사부장(현 금융결제원상무) 송병익 발권부장(현 한미은행감사) 박덕문 부산지점장(현 계리부장)등이 문책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김총재는 이미 사퇴를 했으며, 상당수의 인물이 다른 기관으로 옮겨간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추가 징계대상은 2∼3명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해석도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지난해 사건당시 부산지점장은 사건후 곧바로 본점 감사실장에게 사건내용을 보고했다. 감사실장은 이같은 사실을 인사부장에게 통보했으며, 부산지점장은 감사실 보고와는 별도로 인사부장에게 범인 김태영씨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올렸다.
이에 대해 한은은 인사부 감사실 발권부 직원 4명으로 자체조사반을 구성, 3일간 사건진상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이 조사는 김씨에 대한 상급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징계차원의 조사였을뿐 사건 자체에 대한 특별감사의 성격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에 대한 감사실의 공식적인 감사는 없었던 셈이다.
화폐 발행기관에서 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지폐 유출사건에 대해 한은이 얼마나 안이하게 대응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당시 감사라인에 대한 문책이 어떤 식으로든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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