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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도 불기소처분/검찰/“국가통치작용 사법심사대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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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도 불기소처분/검찰/“국가통치작용 사법심사대상 안돼”

입력
1995.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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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정지」 따른 재고소 공소권없음 결정/“개별행위자의 불법행위도 책임 못물어”서울지검은 80년의 삼청교육대사건과 관련, 삼청교육피해자동지회(회장 이택승)가 지난 2월 전두환·최규하 전대통령과 이희성 전계엄사령관, 김만기 전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장등 4명을 살인및 감금치사 감금등의 혐의와 직권남용등의 혐의로 재고소한 사건에 대해 『국가의 통치작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각 「공소권없음」과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실이 20일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내린 결정문에서 『계엄포고령에 의거해 집행된 삼청교육은 계엄선포와 이에 부수되는 조치로 국가통치 작용의 일환임이 명백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삼청교육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의 개별행위자들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피의자들에게 부담하는 것은 형법상의 대원칙인 「개별적 행위 책임원칙」에 어긋나며 국가 통치차원의 조치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할 구체적 직접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고 밝히고 전전대통령에 대한 살인및 살인교사, 감금및 감금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을 결정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지난 1월 헌법재판소가 12·12사건 헌법소원과 관련,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재임기간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결정함에 따라 전전대통령의 직권남용 감금및 체포혐의에 대해 7년간의 시효연장을 인정한뒤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그러나 최전대통령과 이희성 전계엄사령관 김만기 전국보위 사회정화위원장등 나머지 3명에 대한 직권남용 감금 및 체포 혐의에 대해서는 헌재의 공소시효 연장결정과 연관이 없다고 판단, 공소시효(7년)가 88년 1월24일로 완성됨에 따라 공소권이 없다고 결정했다.

삼청교육과 관련해 제기된 고소고발사건은 지금까지 모두 4건으로 검찰은 그간 공소시효 경과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렸으나 이씨등 피해자 2백10명이 지난 1월 헌재의 「공소시효 정지결정」에 따라 다시 지난 2월 전전대통령등을 재고소해 수사결과가 주목됐었다.

고소인측은 검찰의 이같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 지난 7일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89년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삼청교육도중 사망한 사람은 52명이며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 3백97명 ▲행방불명 4명 ▲신체장애 2천7백68명 등 모두 3천2백21명이 피해신고를 냈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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