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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 자산 가압류/2천6백억 상당… 피해자 보상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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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 자산 가압류/2천6백억 상당… 피해자 보상위해

입력
1995.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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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법원에 신청노동부는 20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산재보상과 관련, 삼풍백화점 부지등 삼풍건설산업 자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가압류신청을 낸 삼풍건설 자산은 서울 서초동 삼풍백화점 부지(시가 1천6백억원 상당)와 청평화상가 부지, 대구 소재 임대아파트등 모두 2천6백억원 상당이다.

노동부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피해 근로자중 입주업체 직원들에 대해서는 일단 산재보상금을 지급한 뒤 추후 삼풍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라면서 『삼풍측에 대한 채권을 사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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