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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사업본부장 수사/검찰 “선수정보빼내 내부자 베팅” 고발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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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사업본부장 수사/검찰 “선수정보빼내 내부자 베팅” 고발따라

입력
1995.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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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선 부인서울지검 동부지청은 19일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사업본부장 한기복(58)씨가「내부자 투표행위」금지규정을 어기고 상습적으로 투표행위(속칭 베팅)를 해왔다고 김동희(34)씨등 경륜선수 4명이 경륜·경정법위반 혐의로 고발해 옴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김씨등은 고발장에서 『한본부장이 지난 4월부터 선수들의 훈련성적과 경기당일의 컨디션을 부하직원 김모씨를 시켜 사전에 알아낸뒤 투표행위에 이용해 왔다』며 『자신의 예상대로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의 경기일정을 조정했다』고 주장했다.

경륜사업본부측은 『김씨등은 지난 4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경기 출전을 거부, 경찰에 업무방해혐의로 고발된 상태로 그동안 고발을 취하하지 않으면 한본부장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왔다』며 『한본부장은 투표행위를 한적이 없다』고 말했다.

경륜·경정법은 경주에 관해 감독의 지위에 있는 사람등이 투표권을 구매, 알선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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