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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인펜 답안표시/불합격처분 정당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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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인펜 답안표시/불합격처분 정당판결

입력
1995.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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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건웅·이건웅 부장판사)는 19일 사무관 승진시험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은 최모(서울 양천구 신정동)씨가 총무처장관을 상대로 낸 「일반승진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사인펜으로 표기한 최씨의 답안을 컴퓨터가 읽지못해 0점처리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답안지 뒷면에 「컴퓨터사인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는 문구가 적혀있었고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응시자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므로 총무처의 불합격처분은 잘못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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