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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측 협박에 못이겨/“안기부 지시”거짓자백/「비너스호」 수사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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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측 협박에 못이겨/“안기부 지시”거짓자백/「비너스호」 수사발표

입력
1995.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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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지원 수송선 「삼선비너스호 억류사건」을 조사해온 정부 합동조사반은 19일 『북한이 1등항해사 이양천(34)씨의 자의적 판단으로 저지른 우발행위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한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정부합동조사반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항해사 이씨는 청진항에 입항한 지난 2일 상오10시께 침대밑에 감춰둔 소형카메라로 항구모습을 14장 촬영하다가 북한측에 발견돼 사진기를 압수당했으며 3일뒤인 5일 항구부근 천마산여관으로 강제연행됐다는 것.

합동조사반은 북한측이 이씨 조사과정에서 『안기부요원임을 자백하라』는 등 4시간여동안 공포분위기를 조성, 신변에 위험을 느낀 이씨가 『안기부지시에 의해 촬영했다』고 허위자백한뒤 북측이 미리 마련한 문안을 불러주는대로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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