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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 않고 대리인 명의 당좌개설/30억대 어음 부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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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 않고 대리인 명의 당좌개설/30억대 어음 부도위기

입력
1995.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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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은 26억 대출도【인천=송원영 기자】 경기은행이 회사대표 명의를 빌린 대리인에게 당좌를 개설해 주고 26억원대의 대출을 해줘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것으로 18일 밝혀졌다.

특히 이 당좌개설 업체는 최근 경영악화로 은행에 돌아온 어음을 막지 못해 30여개 중소업체들의 연쇄부도가 우려되고 있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은행관계자들에 의하면 자동차 부품회사인 황산정공(대표 박용석·48·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남동공단 33블록) 직원 박용태(41)씨는 지난 92년 5월 경기은행 역곡지점에서 자신의 친형인 회사대표 박씨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 등을 이용, 형의 명의로 당좌를 개설했다.

동생 박씨는 이후 거래은행을 경기은행 구월동지점으로 바꾼 뒤에도 회사대표인 형 용석씨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고 26억원을 대출받아 형과 함께 회사를 운영해 왔으나 경영악화로 지난 12일 어음 5천만원이 부도처리되는 등 이날까지 6억원의 부도를 냈다.

이 회사와 거래한 30여개 중소업체들은 『박용태씨가 발행한 어음이 20억∼30억원에 이르고 있어 연쇄부도가 우려된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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