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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임용때 대학성적 반영 추진/10월 임용 변호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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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임용때 대학성적 반영 추진/10월 임용 변호사부터

입력
1995.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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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8일 앞으로 검사를 신규임용할 때 대학재학중 성적을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하고 우선 오는 10월 검사로 임용되는 변호사들에게 대학성적표 제출을 요구, 이를 심사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법과대학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대학성적이 극히 불량할 경우 사법시험이나 연수원 성적에 관계없이 검사임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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